보험처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침수차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시간당 80 밀리리터가 넘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지하주차장에서 다수의 자동차가 침수되었다. 만약 자동차 피행가 발생한다면, 우선 '자차 보험' 가입 여부가 핵심인데, 미가입인 경우에는 보험 대상이 아니다. 침수차가가 차량 시동이 걸리면 수리를 하면 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폐차 보상(전손 보상)이 기본이라고 한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특약 중 자차보험 미가입인 경우라면, 침수차 피해 발생 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즉,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자기 차량손해담보특약'에 미가입인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침수차 피해자는 차량의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침수차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