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시간당 80 밀리리터가 넘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지하주차장에서 다수의 자동차가 침수되었다.
만약 자동차 피행가 발생한다면, 우선 '자차 보험' 가입 여부가 핵심인데, 미가입인 경우에는 보험 대상이 아니다. 침수차가가 차량 시동이 걸리면 수리를 하면 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폐차 보상(전손 보상)이 기본이라고 한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특약 중 자차보험 미가입인 경우라면, 침수차 피해 발생 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즉,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자기 차량손해담보특약'에 미가입인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침수차 피해자는 차량의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침수차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 주차 중 침수피해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경우 *홍수 지역 운행 중 물에 휩쓸려 차량 파손의 경우 등이다.
침수차 차량 피해 이외에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의 개방 상태로 인해 빗물이 들어가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보상이 어렵다.
자기 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했더라도 침수 피해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자차 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했을 때라고 한다.
지난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 특약에서 일부 담보를 분리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자차 특약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단독사고라는 것은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로 인한 피해를 뜻하는데,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차 피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운전자 본인 과실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자차 보험을 통한 보상받기가 어렵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의 선루프 개방이나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비가 차량 내로 들어와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본인 과실' 상황에 해당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창문이 개방된 상태로 수리센터로 견인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본인 과실인 보상은 어렵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침수가 우려되는 한강이나 천변 주차장 등에 차량 주차로 인해 사고 발생 시에도 가입한 보험사로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유는 주차장의 차량 침수 사고의 경우 일부 책임이 주차장 측에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기 때문이다.
단, 천변 주차 경우에는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일부 보상 수령이 가능한데, 보상 범위는 주차장 측의 주의 고지 여부 및 피해 예측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차주에게 선 보상하고 주차장 측 보험사와 구상권 소송을 하는 보험사들도 있다고 한다.
보험사로부터 침수차 피해 보상을 받는 경우, 보험료 인상 여부가 걱정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객의 과실이 아닌 경우 보험료가 할증은 없다고 한다.
할증은 없지만 1년간 보험료 할인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침수피해 보상을 받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할인 적용은 부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허용된 주차공간이 아닌 곳이나 하천 범람이 쉽게 예상되는 둔치에 주차하는 등의 과실인 경우에는 할증보험료를 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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